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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[상.하한액]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- 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알아보자. 근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뭘까?라는 생각이 들었다. 급여명세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아마 익숙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. 이게 매달 바뀌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된다고 한다.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이 은근히 아까운 생각이 든다. 국민연금이 잘 유지가 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이다. 


급여를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매월 9%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고지한다고 한다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과 하아나 액이 변경되어서 급여 차이가 생기는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알아두면 왜 이렇게 달라진 건가 알 수 있다.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내가 반을 내고 회사에서 반을 낸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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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새롭게 바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?"

 

 

모르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찾아보고 알아보면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. 급여로 받는 소득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비과세소득도 있다. 총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부분은 빼고 1년 곱하기 30일을 해서 비과세 뺀 금액에 나눠주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다.